진주시는 31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 아동의 전원 조치를 감안해 오는 9월1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지난 31일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등원 중지를 통보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피해 아동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실망과 배신감, 아픔을 생각하면 천번 만번 사과를 드려도 부족하다"며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1시경 어린이집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에 대한 면직 보고를 했으며, 학부모들에게 다음날인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등원 중단 통보에 따라 진주시는 학부모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당장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는 보육 아동 조치 및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을 1일까지 마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이튿날인 1일 오전 어린이집을 방문해 이 상황과 관련한 어린이집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려 했으나 어린이집은 폐쇄된 상태로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의 재원 아동 19명 중 종일반 7명은 관내 장애아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가정 보육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동 12명은 학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 지원 서비스 센터 이용을 안내받았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 관계자는 "아동의 전원에 대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어린이집 운영 법인 측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