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악성민원을 예방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 직원을 대상으로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지급에 나선다.
강릉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폭언이나 협박 등 악성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릉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한데 이어, 전 부서에 녹음이 가능한 장치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 총 500시간 저장할 수 있다.
강릉시는 시청과 사업소 및 읍면동 전 부서에 총 350개가 배부할 계획이며,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하도록 물품 앞뒷면에 함께 지급된 '녹음중'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해당 장치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 등의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대응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 속에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릉=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