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식 리딩방’ 주의보 발령

대구시, ‘주식 리딩방’ 주의보 발령

“대구 ‘소비자 피해 예보제’ 제1호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40~50대 비중 높고 비대면 거래…계약 해지 시 피해 속출

기사승인 2023-06-05 14:39:29
대구시가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소비자 피해 예보’ 제1호로 발령했다. (대구시 제공) 2023.06.05
대구시가 5일 속칭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가입 주의를 첫 번째 ‘소비자 피해 예보’로 발령했다. 

대구시는 2022년 대구 시민의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실시한다.

첫 번째 예보는 대구 시민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소비자 상담(2만 5012건, 상담 품목 942개) 중 875건(전체 상담의 3.5%)으로 가장 많은 품목인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주식 리딩방)다. 

대구시가 지난해 대구 시민의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소비자 상담 87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 29.8%(261건)가 가장 많았고 40대 24.7%(216건), 60대 18.4%(161건) 순이었다. 

판매 방법별로는 전화 권유 판매가 47.0%(411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통신 판매 21.7%(190건), 온라인 거래 12.7%(111건), 일반 판매 6.3%(55건), 모바일 거래 3.9%(34건)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85.3%(746건)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69.1%(60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9.3%, 81건)’, ‘청약 철회(8.9%, 7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가 87.3%(764건)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 적중롤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지나치게 작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 못하고 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 ▲문자, 동영상 플랫폼,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 교육과 연계해 피해가 많은 40~60대 대상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미신고 투자자문 업체의 자문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통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 피해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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