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1998년을 시작으로 올해가 여섯 번째 조사다.
이번 현황조사는 8개 구·군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대구시 관내 9447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요원이 2인 1조로 대상시설을 방문,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해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2025~2029)계획’ 수립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정식 운영 계획인 복지로(사이트 및 앱) 내 복지지도에 조사 결과를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 정보 안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황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중 조사요원 방문 시 시설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