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의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모바일교육(URL), 자동전화교육(ACS-Automatic Calling System) 4개 과정으로 농업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령 농관원은 온라인 교육 및 모바일 교육이 어려워 집합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별 찾아가는 농업인 교육에 강사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15일 대의면사무소에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7월말까지 계속한다. 가을 농번기가 시작되는 10월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다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 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의령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