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성수기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및 유·도선과 낚시어선, 레저기구 등의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 경각심 제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8월27일까지 8주 간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선박 운항자와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통영=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