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24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돼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다.
다만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다.
편입 희망자 기준 강화로 소집대상자는 모두 수산관련 전공자에 한정해 배정되고 가족 중 남해군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어업인후계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는 신청 시 제출한 영어사업계획서상의 본인소유의 사업장에서 직접 어업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복무기간동안 주당 40시간 이상 어업활동에 종사해야하고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이다.
불성실 복무사유가 발생 등으로 편입 취소 될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의 일부만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남해군 해양발전과로 문의 후 내달 3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