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군복무 중 다치면 보상”

대구 수성구 “군복무 중 다치면 보상”

백지은 수성구의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3-06-16 16:32:26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2023.06.016
대구 수성구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6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백지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 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 보험 범위 등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수성구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백지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지역 청년들이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보하고,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해 수성구 청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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