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속초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속초해양산업단지 주변과 쌍천과 청초천 등 취약지역을 위주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총 3단계로 나눠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 고의ᐧ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기 환경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