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강원특별법과 연계한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특례 발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결과 산업 분야 특례과제 등이 제외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및 시의 산업분야 정책 목표인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환동해권 산업물류경제 특구도시' 지정에 부합하는 특례 발굴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해시는 동해·묵호항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산업분야 특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으로, 이를 통해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 조사 분석을 통한 특례법안 설계와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위임, 특례규정(안) 및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 등 지역 특화 특례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 시 제외된 항만 배후단지와 항만공사설립, 항만대기질 관리 등 특례과제 재검토 및 고도화하고, 법률·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분석 등 특례(안)에 대한 정부·국회·타시도 비교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과 검토를 거쳐 입법 방안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 중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법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용봉 산업정책과장은 "강원도가 항만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동해항 자유무역지정에 이어 산업분야 특례 반영으로 항만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과 지역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내실있게 진행해 발굴된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