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야권의 ‘노랑봉투법’ 강행 처리 예고에 대해 우려했다.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법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든 판례가 생겼는데 입장 변화가 없냐’고 묻자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지켜보겠다”며 “고용노동부는 이 판례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노랑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노랑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의 두 법은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노랑봉투법은 기존 우리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