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13조에 규정된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받는다.
지정구역은 1단계로 시외버스터미널-군청-옛 시외버스미널-읍내교차로-송림교차로 등 하동읍 일원 6.7㎞,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24.2㎞ 구간이다.
이번 하동군의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의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을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있다.
이와 함께 군은 ITS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 시범지구 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등 체계적인 ITS를 도입·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 확보로 오는 2024년 내 군민을 위한 농촌형 자율주행 여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군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력을 확보했으며 기존 운행 중인 행복택시, 농촌형버스와 더불어 향후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지속으로 군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하승철 군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미래도시 하동 수립의 첫걸음이며, 이에 맞춰 빠른시일 내에 자율주행 자동차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중교통 불편 제로화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하동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읍내 정류소를 대신해 휴식공간을 겸비한 교통심터를 설치했다.
또한 올해는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과 함께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기나 배낭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어르신 안심버스 도입과 더불어 행복버스 안내 도우미를 추가 배치하는 등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