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 △ 신청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와 작물 미식재 시 연 1회 이상 경운 실시 여부 △ 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부산물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공동장소에 보관 여부 △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여부 △ 농약 및 비료살포 상황 등 영농작업의 기록·보관 여부 △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시 수시 변동사항의 신고 및 농약안전사용 준수사항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박성규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