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1조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장에 맞먹는데도 관련 규제나 투자자 보호 법안이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병합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과된 것.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 불공정거래 시 과태료 처분 조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별도록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그동안 사실상 무질서 상태였던 가상자산 시장에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와 규율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등 범죄에는 엄격히 대응하되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면은 살릴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