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52일간 금연 구역인 경포와 안목해변 등의 해수욕장 백사장을 중심으로 야간 흡연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릉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며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 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이고, 방문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연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욕장 백사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백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 여름 많은 관광객이 강릉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피서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금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