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다.
대구시는 이번에 지정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에 토지 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된다.
대구시는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가 안정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