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양구군 내의 제조업(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7월 3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으로 2022년 재무제표상 운반(운송)비 기준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6일까지 보조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갖춰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검토 및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물류비 지원사업은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판매·출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