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 3일 진주시로부터 관련 수사 의뢰 요청서가 접수돼 범죄 혐의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30대 친모 A씨로부터 출생한 이 아이는 지난 2017년 1월 경남 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출생신고도 없었고 사망진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령 아동' 조사에 나선 진주시는 2017년 1월 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 B(60대)씨에게 아이를 맡겼고 건강상의 이유로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해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내사 단계로 조사 후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