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해직 노조 간부들에게 내부 규정을 변경하면서 생계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6일 전공노 원주시지부 전 지부장 A씨 등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원공노는 이날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노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2018년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규정을 바꿔 생계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2004년 공무원 노조 총파업으로 해직된 간부 130여명에게 희생자 구제 규정에 따라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에는 무급 처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직 간부들이 정치활동 중에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같은 해 3월 해당 규정에 '민주노총 및 조합의 방침에 의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내부 규정을 바꿨다는 게 원공노 측의 주장이다.
원공노는 "같은 해 출마한 지선 예비후보자 중 민주노총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출마자들에 대해선 무급 처리했다"며 "전공노의 정치자금법 위반이 단순 해직자 생계비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 참여임을 알 수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