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양구군에 따르면 관내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생들로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통학생이다.
단, 무료 통학 차량(에듀버스) 운영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각 학교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되는 교통비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왕복 버스비 2560원에 수업일수 190일을 적용해 1인당 연 48만원 정도이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1600원을 적용해 1인당 연 30만원 정도이다.
교통비는 7월과 12월 등 2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1학기 통학교통비는 14일까지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각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현 청소년팀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