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화천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해 각종 재난, 재해, 사망, 상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군은 올해도 지난 2월1일자로 군민 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 보험 갱신을 통해 2021년 가입 당시 15개였던 보장항목을 20개로 크게 늘렸다.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이라면, 화천지역 뿐 아니라 타지에서 입은 피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 가스, 익사, 자전거 및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사고 등과 관련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등급을 받는다면, 등급에 따라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민이 의료사고를 당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 착수비용의 80%가 지원된다.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면, 1000만원 한도 내애서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군민이 상해로 인해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군민들을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