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이달 말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녹음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이 가능하며, 해당 장비를 통해 폭언, 성희롱 등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고성군은 오는 21일까지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 후 이달 말 군청 및 5개 읍면 민원실에 55대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 상담 과정에서 돌발 폭행과 폭언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덕빈 허가민원 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추가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 도입을 비롯해,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계되는 비상벨을 구축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직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강원 고성=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