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00분의 43-100분의 45로 과세표준 산정비율이 변경돼 재산세 부담이 줄 수 있다.
그 외 재산세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나 읍‧면 재무(민원)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