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 음식물 판매 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되며, 시설개선 비용은 총비용의 80% 최대 1000만원, 임차료는 최대 1년간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보증금, 집기 물품 또는 차량 구입비(푸드트럭), 임차료만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14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서류를 작성해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8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소상공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