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앞두고 다음 달 18일까지 캠핑장, 계곡, 관광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점검·단속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행위와 술·담배·전단지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등이다.
또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담배, 기타 약물·물건 등에 부착하는 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캠핑장, 관광지 등 피서지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김미현 청소년팀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활동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