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지난 2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렇게 되면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으로 직위를 잃은 국무위원이 되고,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잃는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과 네 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조치 적절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파면돼야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협의회는 이 장관의 파면을 호소하는 편지를 헌재에 전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