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보수단체 쪽에서 이태원 참사가 북한과 연루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분노한 유가족들이 뛰어들며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실신해 구급차가 출동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등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왔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소추안은 다음날인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일부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이게 법이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은 곧바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헌재 건너편에서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 간 충돌도 벌어졌다.
보수단체 쪽에서 이태원 참사가 북한과 연루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유가족 일부는 보수단체를 향해 달려들어 항의했다. 현장에서는 30여분 동안 유가족, 보수단체, 시민단체, 취재진 등이 뒤섞여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2명이 실신했다. 1명은 인근 경희대학교의료원으로 후송됐다. 1명은 현장에서 구급대원에 조치를 받았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