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사업비 7680만원을 투입해 12여 개 농가에 약 3000m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양구군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이고,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하반기 중(10월) 설치 가능한 농가, 화훼 및 특용 작목, 산채 재배 농가 지역 등은 우선 지원된다.
1개 농가당 최대 250m의 철재 울타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20%는 자부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 신청서와 견적서,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8월 중 대상 농가를 확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양구군은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농가에 4800여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비를 지원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