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은 7월 현재 저소득가구 중 가정환경상 보호자의 출근, 질병 등의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 52명이다.
군은 기존 읍·면에서 급식업체를 통해 대상 아동의 가정으로 반찬 배달을 하던 방식에서 대상자의 이용 편의성 및 급식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아동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 지급으로 변경하여 추진한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매장 입구에 '싹트는 가게' 스티커를 잘 보이게 부착하여 지원 대상 아동이 급식제공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아동급식사업이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양구군 소식지(국토정중앙메아리지)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맹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1식8000원으로 하루 최대 3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현재 관내 가맹점은 61개소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