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지난 25일 ‘화천군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9월1일부터 지정되는 금주지역은 유치원, 초·중·고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모두 46곳이다.
화천군은 8월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정하고, 9월1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 16일까지, 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 담당부서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