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2학기에도 대힉생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만 30세 미만의 대학생 ▲국내대학 또는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선정한 200위 이내의 국외대학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은 학점 기준 없음)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이다.
또한 지원 대상 학생이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년 7일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부모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14일부터 9월 8일까지 양구군청 평생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접수 기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부정 신청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장전입, 중복수혜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