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 1~2월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접수하였고, 군 소음 보상 심의회 심의를 거쳐 2705건에 대한 피해보상금 3억 710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 지급 대상이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결정된다.
양구군은 8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의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은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2024년 1~2월에 재신청 할 수 있다.
소음지역 대상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과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