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 사항을 인제사랑상품권 운영 전반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상품권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액은 현행100만원(지류 20만원, 카드 80만원)에서 70만원(지류 5만원, 카드 6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제군은 행안부 지침상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최대 구매 한도액을 적용했다. 또 10월 2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를 개편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업소는 신규 가맹점 가입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연 매출 초과 가맹점으로 확인된 업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대형병원 등 38개소이다.
다만,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정책발행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에도 반드시 표면에 '정책발행'표기가 있어야 해당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주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발행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소에는 별도 정책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인재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많은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