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소재 천일제지회사가 폐타이어ㆍ폐비닐 등을 태우는 소각 시설을 신청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천일제지는 고형폐기물연료(SRF:폐타이어ㆍ폐비닐 등)을 활용한 발전시설 건축 허가를 덕진구청 건축과에 신청했다.
SRF를 활용한 소각장 시설 건축을 허가받으려면 전주시 환경위생과, 청소지원과, 덕진구청 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일제지는 지난 2017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2022년 설치 유예기간 5년 만기가 다가오자 기한 연장수단으로 소각장 규모를 축소해 건축을 재신청했고 전주시 환경위생과는 이를 받아줬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 환경위생과는 천일제지는 5년을 넘기지 않았고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번 소각로 신청에 앞서 천일제지는 2022년 6월에도 SRF를 활용한 사용허가를 청소지원과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청소지원과는 "덕진구청 건축과의 허가와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먼저 지키라"면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천일제지는 올해 5월 전주시 팔복동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6월 경 "마을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면서 청소지원과에 다시 한 번 SRF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청소지원과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다"는 동향이 접수됐으며, 반대하는 민원이 많았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청소지원과를 직접 찾아와 소각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소지원과는 재차 천일제지에 "덕진구청 건축과 및 주민동의를 얻어내는 절차를 지키라"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자 올해 6월 말 천일제지는 덕진구청 건축과에 SRF 사용 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관련법에 따라 주민 동의서를 기다리던 건축과는 천일제지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라 8월 9일 덕진구청 홈페이지에 해당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고지 안내문을 공고했다.
그런데 정작 안내문에는 SRF 사용시설 건축 허가에 대한 위치, 구조, 규모에 관련된 사항만 적시했을 뿐,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SRF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덕진구청이 사업자 편에 서서 주민 건강은 경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덕진구청은 주민 의견을 수집할 대상 범위를 팔복동, 송천2동, 여의동 주민들로 한정해 대기오염원으로 인한 피해 예상 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기한도 8월 23일까지로 짧게 잡았는데, 이 기간 주민 반대의견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구청 건축과가 승인하면 청소지원과도 SRF 사용을 거부할만한 근거가 사라지게 돼 SRF 시설 사용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덕진구청은 시설에 대한 갈등 범위를 반경 500m~1km로 잡아 민원 예상 지역을 대폭 축소하려고 한다"면서 "죽음의 미세먼지와 발암물질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갈등 범위를 최소 3km로 늘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반드시 의견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 안동시의 경우 ‘SRF 소각시설이 댐과의 거리가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건립을 반대하고 있고, 파주시의 경우는 시가 SRF 발전소 설립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 반해, 전주시는 환경오염 및 전주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외면하는 모양새여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