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로 전략 작물 재배 농가가 농지 침수로 전략 작물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완화된 기준은 전략직불 등록농지 중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행정기관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상태가 아니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파종 시기를 놓쳐 재배작목을 전환하거나 농지 유실 등으로 재파종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적용단가는 품목별 단가에 따라 1ha당 100~430만 원이다.
전략 작물 직불제 신청 대상 농가 중 집중호우 피해 농가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피해 사실 확인 등을 통해 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완화된 규정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 작물 직불제는 논 콩, 가루 쌀, 조사료 등의 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재배·수확한 농가에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