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421명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해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자들은 9월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단, 중대한 사항의 법규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공단은 특별감면 대상자가 빠르게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와 일정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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