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10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자격요건은 영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이다.
지원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안에 인제군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정부24(온라인)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등이다.
인제군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아이키우기 좋은 인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제군은 지난 2017년부터 출산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