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선원이었던 고(故)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배를 타고 일하다가 침몰사고로 실종돼 현재까지도 시체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갑자기 김씨를 2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씨의 재산과 유족급여 등 보험금을 가지고 가려고 해, 김씨의 누나인 김종선씨가 소송을 해 재판 중이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생모에게 우선권이 있어 1심 판결도 생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이를 막고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원법과 어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선원이나 어선원 사망 시 유족 급여(보상), 행방불명급여(보상) 지급과 관련해 사망한 선원이나 어선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급여(재해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서 의원은 관련 법안인 구하라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씨가 지난 2019년 사망 후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 씨 유산을 요구하자 오빠 구호인씨가 이를 막기 위해 입법 청원하면서 나왔다.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다.
구하라법은 사망한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가 핵심이라면, 선원 구하라법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사망한 후 나오는 보상금 등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가 중점이다. 구하라법은 상속법의 개정이며 선원 구하라법은 선원들의 재해보상법 개정안이다.
김종안씨의 누나 김종선씨는 지난 21일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생모는 우리 동생이 실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다”며 “동생이 차가운 바다에서 일하다 손이 절단되면서 넣었던 보험이다. 그 귀한 돈을 왜 그 사람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현재 구하라법은 발의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재해보상법, 연금법 개정안 중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국방위를 통과, 법사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서 의원은 이달 초 발의한 선원 구하라법 통과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현재 선원법과 어선원법에는 실종된 선원이 부양하던 형제자매 보다 부양하지 않은 생모가 우선해서 보험급여(재해보상)를 갖는다”며 “이같은 법안을 개정해 선원이나 어선원이 실종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양육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에서 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