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마을협의회 또는 귀농·귀촌 협의회로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주택 또는 부지·주택의 소유주와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7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2개소이며, 대상마을로 선정되면 주택 리모델링 또는 이동식 주택 구입비로 세대당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되며, 7년 동안 귀농인의 집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임대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협의회는 9월 20일까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을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은 10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