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우선 상담한 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