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첫 지원을 실시했다.
신청기한은 출생 후 60일 이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중 하동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하동군으로 두고 있는 가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 출산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 밖에도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 시술비 및 진단비 지원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