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정부·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안건조정위를 단독으로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지난 4월 야당 의원 183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도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민주당은 23일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이해식, 오영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김웅, 전봉민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전봉민·김웅 의원이 안조위원인데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의 실망과 슬픔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이것(특별법)은 늦추기 어려운 아주 중대한 사안이므로 참사 해결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하도록 한 제도다. 다수당 3명과 그 외 정당 3명 등 6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3명)과 기본소득당(1명)만으로도 3분의 2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국민의힘(2명)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2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2소위 없이도 전체회의로 통과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주 내 행안위 전체회의도 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안조위를 열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