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부작용 우려”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부작용 우려”

식약처, 오남용 처방 의심 의사에 주의 촉구

기사승인 2023-08-30 12:47:51
게티이미지뱅크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최근 서울 일부 학원가 등에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오남용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오남용 의심 처방 기준은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조치기준은 △메틸페니데이트를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목적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잘못 섭취하면 두통,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환각, 망상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타당성 없이 관련 조치기준에 위배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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