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농촌지역 마을 1곳으로 시설 설치에 적합한 여건을 가진 마을과 연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마을과 총회 등 마을 회의를 거쳐 연금 지급에 대해 시비가 없는 마을 등이 해당된다.
대상 마을로 선정되면 수익 발생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발생수익금과 마을 공동체 수익을 합산해 해당마을 고령인구(만 70세 이상)에 분배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마을 규약 또는 정관, 총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갖춰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사회적경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9월 중 대상 마을을 선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2월 6일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마을자치연금 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마을 자치연금사업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군비를 투입해 소득확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해서 생긴 수익금을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