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수인이 찾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붐 조성과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시행했다.
행사에서는 판매 업소에 원산지 푯말 배부와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도 병행했다.
의령 농관원은 9월27일까지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제수용품, 축산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치고 있다.
박성규 소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