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와 의령 공무원노조는 김규찬 의장과 강삼식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장이 지난 7일 합의문을 교환했다.
이번 합의로 의회와 의령군지부는 쌍방이 서로에게 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의회는 담화문을 통해 "지난 2월 환경오염(의령동산공원묘원) 사건을 인지해 청정 의령을 지키기 위해 관련 사건 실마리를 풀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사건진상파악에 나서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업무적인 갈등국면이 지속되어왔으나 의령군 원로들과 사회단체의 중재로 지난 7일 의령군 노조와 의령군 상생 발전을 위한 합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군 원로들과 사회단체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사건의 본질인 내용과 절차에 대한 세밀함이 부족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크다. 의령군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의 마음에 주름을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합의문을 수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