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절별 발생하는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 임산물(버섯, 도토리 등) 채취 등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샛길 출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김석용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여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