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현지조사를 벌이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발 결과, 조사 기관 4729곳 중 93.3%에 달하는 4412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부당사례 적발 기관 수가 늘고 부당청구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징수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4412개 기관에서 1855억원에 달하는 부당청구가 적발돼 1465억원이 환수됐지만 전체 금액 중 약 21%에 해당하는 389억원은 징수되지 않았다. 현지조사도 미흡하다.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현지조사 미실시 기관이 휴‧폐업 기관을 제외하고 2만2004개에 이른다. 특히 10년 이상 운영 기관 중 현지조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3189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며 국민들의 보건의료 니즈는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행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것 같다”며 “최소 5년에 한 번씩이라도 순차적으로 기관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기관들의 서류는 수기로 된 게 많아서 기관들에 대한 전산 심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깔고 있는데 녹록지가 않다”며 “우선 전산화를 시켜 새로 들어오는 기관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