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내 기업의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3%~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는 한류 확산 및 국내관광과 상품 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9월 정부는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K-콘텐츠 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제출된 정부안은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은 인상했으나 K-pop 관련 음반·뮤직비디오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어 문화계 일각에서 K-콘텐츠의 대표주자인 K-pop 관련 제작물에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대출 의원은 개정안에서 K-pop 음반·뮤직비디오 제작비용에 대해 영상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제지원하고 세액공제율을 정부 개정안에 맞춰 5%-15%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K-pop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K-pop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수출 증대 등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