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에 따르면 1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1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등록·신고 및 중개업소 의무 사항(중개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등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감한다.
또 중개보조원 미신고 행위,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 대상물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지도·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 및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